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하나금융 10년 성장 이끈 김정태 회장, 특별공로금 받는다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 수여자
향후 사용처에도 업계 주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온 김정태 회장이 특별공로금 50억원을 받는다.

 

8일 하나금융그룹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에서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해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근거해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정됐고,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김정태 회장이 두 번째 특별공로금 수여자가 되게 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김정태 회장에게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은 올해 이사의 보수한도에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즉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에 대한 퇴직공로금 성격으로 5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한 셈이다.

 

그간 김정태 회장의 업적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취임 후 오는 3월 말까지 만 10년간의 임기를 채웠다. 이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1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9년 3개월을 재직했던 기록을 뛰어넘는 기간이다.

 

김정태 회장은 경남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서울은행에서 금융권 첫발을 내딛였고, 1986년 신한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92년 하나은행에 창립구성원으로 합류했다. 이후 2008년 하나은행장을 거쳐 2012년 그룹 회장에 올랐다.

 

재임기간 중 김정태 회장의 경영성과는 2012년부터 지난 7일까지 하나금융 시가총액 기준 8조6400억원에서 57% 증가한 13조6010억원을 달성했다.

 

업계는 김정태 회장이 향후 특별공로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김승유 전 회장의 경우 45억원의 특별공로금 전액을 학교 및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시 고위 임원 퇴임시 공로금이 남용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특별공로금 지급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인데 따른 결정이었다.

 

한편 오는 25일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김정태 회장은 지난해 급여 8억9000만원과 성과급 15억1000만원 등 총 보수 24억원에다 특별공로금을 더한 74억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