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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금융 10년 성장 이끈 김정태 회장, 특별공로금 받는다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 수여자
향후 사용처에도 업계 주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온 김정태 회장이 특별공로금 50억원을 받는다.

 

8일 하나금융그룹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에서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해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근거해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정됐고,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김정태 회장이 두 번째 특별공로금 수여자가 되게 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김정태 회장에게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은 올해 이사의 보수한도에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즉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에 대한 퇴직공로금 성격으로 5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한 셈이다.

 

그간 김정태 회장의 업적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취임 후 오는 3월 말까지 만 10년간의 임기를 채웠다. 이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1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9년 3개월을 재직했던 기록을 뛰어넘는 기간이다.

 

김정태 회장은 경남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서울은행에서 금융권 첫발을 내딛였고, 1986년 신한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92년 하나은행에 창립구성원으로 합류했다. 이후 2008년 하나은행장을 거쳐 2012년 그룹 회장에 올랐다.

 

재임기간 중 김정태 회장의 경영성과는 2012년부터 지난 7일까지 하나금융 시가총액 기준 8조6400억원에서 57% 증가한 13조6010억원을 달성했다.

 

업계는 김정태 회장이 향후 특별공로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김승유 전 회장의 경우 45억원의 특별공로금 전액을 학교 및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시 고위 임원 퇴임시 공로금이 남용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특별공로금 지급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인데 따른 결정이었다.

 

한편 오는 25일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김정태 회장은 지난해 급여 8억9000만원과 성과급 15억1000만원 등 총 보수 24억원에다 특별공로금을 더한 74억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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