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금융

신한금융, 디지털손보사 작정하고 키운다…40대 강병관 카디프손보 사장후보 내정

보험시장‧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경험 두루 갖춰
“차변화된 디지털 손보사 발전시킬 것”

강병관 카디프손보 사장 후보 내정자. [사진=신한금융]
▲ 강병관 카디프손보 사장 후보 내정자. [사진=신한금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강병관 전 삼성화재 투자관리파트 부장을 BNPP 카디프손해보험(이하 카디프손보)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12일 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를 열고 강 전 부장을 카디프손보 인수추진단장 겸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손해보험업 신규 진출을 위한 카디프손보 인수 발표 후 현재 자회사 편입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를 진행 중이다. 이날 추천된 강병관 내정자는 당국의 본인가 이후 사장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그간 신한금융은 카디프손보를 기존 손보사와 차별화된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적 손해보험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디지털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까지 두루 갖춘 CEO 후보를 탐색해 왔다.

 

자경위 관계자는 “많은 금융회사가 디지털 손해보험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공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합작을 통한 디지털 손보사 설립, 해외 손해보험시장 지분투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내정자의 경험과 전문성은 향후 카디프손보의 변화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자경위 관계자는 40대의 업계 최연소 CEO를 등용한 것에 대해서도 “나이나 경력에 비해 풍부한 보험시장 경험과 넓은 시야, 새로운 영역을 넘나드는 도전적인 이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업계 관행 등에 구애 받지 않고, 디지털 손해보험업에 대한 다양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신한금융그룹 내부는 물론 금융업계 전반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내정자는 1977년생으로 포항공대에서 수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뉴욕대에서 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재학 중에는 ‘카페24’등 스타트업에서 IT 솔루션‧서비스 개발 프로그래머로 일한 바 있으며 2006년 삼성화재에 입사한 뒤에는 글로벌을 포함한 대외 제휴 및 투자 전략 수립, 전사 경영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또한 삼성금융 계열사별 인오가닉(Inorganic) 전략 수립 및 삼성금융네트워크 디지털 통합플랫폼 구축 실무를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삼성화재의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국내외 플랫폼 기업과의 합작 추진 등 손해보험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