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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성 차별하고 청탁지원자 합격시키고”…국민은행 노조,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2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진정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 노조와 시민단체가 여성 지원자를 차별하고 외부청탁 지원자 리스트 관리를 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측에 대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 채용을 취소할 것을 규탄했다.

 

22일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와 시민단체인 금융정의 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민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14일 대법원이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국민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부정입사자는 (국민은행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여전히 재직 중”이라고 지적하며 피해 청년들은 부당하게 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방안이 없다는 변명을 대며 방관하고 있고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시중 은행 중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 취소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은 국민은행 한 곳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15~2016년 3차례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률 높이고, 부정 청탁 지원자의 채용을 위한 입사 시험 점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 500여명의 평가등급이 조작돼 수많은 여성 지원자가 결과적으로 시험에 낙방했고 되려 부정 청탁 지원자는 채용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금감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은행의 비리 행위를 감시, 감독하고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는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며 “금감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은행들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채용비리의 재발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금감원에 국민은행 측 채용비리 관련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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