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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관세청 3년간 퇴직자 민간 법인과 880억원 수의계약...전관예우 뿌리 뽑아야"

공기업은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제한
"정부 부처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 받아"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 허술함 개선해 구조적 전관예우 고쳐야"

발언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 발언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여간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민간 법인과 수의 계약을 맺은 규모가 88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통계청·관세청·조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기업은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제한하는데 정부 부처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개선해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통계청과 조달청도 각각 227억원, 74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 체결했다.

 

관세·통계·조달청이 3년 8개월간 퇴직 공무원이 임원인 법인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은 총 1181억원이다. 이는 3개 기관의 전체 계약 총액의 11.7%,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 맺은 전체 계약금액의 95.9%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비영리단체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524억원) 및 주식회사 케이씨넷(356억원), 통계청은 한국통계정보원(227억원),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74억원)과 수의 계약을 했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했고 수의계약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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