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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관세청, 과태료·과징금 수납률 12.7% '역대 최저'

과징금도 45.8%, 최근 5년간 최저
과태료·과징금 일제정리 기간 둬도 수납실적은 1% 미만에 그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미수납액이 급증해 수납실적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과태료의 수납률은 12.7%로 역대 가장 낮고, 과징금은 45.8%로 절반도 못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는 415억원이었으나 52억을 거뒀고 과징금은 59억원 중 27억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9년 9월 '미수납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시행과 함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과태료 및 과징금 모두 2019년 수납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다시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과태료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미수납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을 통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지난해 과태료 수납실적이 12.7%로 역대 가장 저조했다.

 

과태료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정리중(95.2%), 체납자무재산 등(2.9%), 납기미도래(1.9%) 순으로 많았고 과징금은 체납정리중(76.6%), 징수유예(15.9%), 납기미도래(5.2%), 체납자무재산 등(1.4%) 순으로 많았다.

 

지난 6월에도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액에 대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 또한 작년 미수납액 대비 수납실적은 과태료와 과징금 각각 0.03%, 0.88%에 그쳤다.

 

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의 수납부진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수납실적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대외무역법 등의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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