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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3월 금리 동결한 ‘특례보금자리론…금리인하 추세 역행?

주금공 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내리는데…속사정 있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실패한 것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초반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혀 기존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고금리 시대 서민층을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이 일반 시중‧인터넷은행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꾸준히 인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우대형에만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일반형으로 확대해야 그나마 시중‧인터넷은행보다 금리 혜택이 높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3월부터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 및 접수하는 경우에도 0.1%p 인하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그 결과 일반형은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의 경우 연 4.05%(10년)부터 4.35%(50년)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0.1%p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 동결은 시장 흐름과 반대 방향이라고 바라봤다.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어서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은행이 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5.02~5.61%에서 올해 1월 연 4.65~5.23%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도 금리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p 인하하고 우리은행은 주담대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확대했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추가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에만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일반형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인가가 출시 당시에 비해 한 풀 꺾였지만 여전히 안심전환대출 상품 등과 비교하면 흥행을 이어가는 중”이라며 “우대금리 신청은 저조하기 때문에 우대형뿐만 아니라 일반형 상품 신청자로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일각에선 주금공이 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 것을 두고 상품 출시 초반 신청자가 몰리며 과부하가 걸려 업무 처리가 늦춰졌던 것과 관련, 업무 편의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15일 만인 지난 17일까지 총 5만7629건(13조1427억원) 신청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3389건에 달하는 서류가 접수된 것인데, 해당 부서에 배치된 주금공 직원 수십명만으로  원활한 업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결정 아니냐는 의견이다.

 

즉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되면 시중은행과 비교해 상품 매력을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동결을 고수한 것은 결국 업무를 처리할 직원 수 부족에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한국은행도 전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당국 요청으로) 시중은행들도 연달아 주담대 등 대출 금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인력 부족 문제로 정책상품 금리를 동결했다면 그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주금공 관계자는 3월 특례보금자리론 동결에 대해 ‘조달 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2월 초와 비교해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0.4%p)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주택 대출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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