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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베리타스,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부문 MOU 체결

금융권 고객,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전문화된 법률서비스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관리 기업인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지사장 이상훈)와 손을 맞 잡았다.

 

화우는 10일 베리타스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분야의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보호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자문과 컨설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법률분야의 해킹 사고조사 프로세스 중 정보보호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나, 정보보호 컨설팅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는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늘어나면서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기술분야 사이에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금융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분야 고객에게 화우의 법률서비스와 베리타스의 전문화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복잡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태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대응 관련 니즈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데이터보안, 관리시장에서 글로벌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베리타스가 우리 고객들에게 필요했던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니즈에 대응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훈 베리타스 지사장은 “규제, 소송, 정보 유출 등 정보와 데이터 관리는 어려워지고, 업무 방식이 다양해지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와 리스크 대비 역량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분야 고객들이 베리타스의 컴플라이언스와 e-discovery 솔루션과 법무법인 화우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유지하면서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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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