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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공정거래 세미나 시리즈 큰 관심 속에 성료

3차에 걸쳐 기업 관계자 300여명 참석 ‘후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강자로 꼽히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주최한 세미나 시리즈가 기업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지난 21일까지 3차에 걸쳐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 시리즈에서 화우 변호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그린워싱/다크패턴 ▲납품대금 연동제 등 최근 공정거래 분야의 핫이슈를 두고 규제 사례, 규제당국의 법 집행 동향 및 참고할 만한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세미나는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홍석범 변호사(변시 1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른 집행방향·대응전략’ 발표 순서로 이루어졌다.

 

홍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어 구체적 시행 범위와 내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원사업자가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무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설명해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세미나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그린워싱/다크패턴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에서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았다.

 

지난 7월 화우에 합류하기 전까지 공정위에서 직접 그린워싱/다크패턴 업무를 담당했던 이희재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현장감을 담은 설명과 규제 집행 내용 및 방향 등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를 역임한 김윤후 변호사(연수원 32기)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등을 역임한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36기)도 각각 그린워싱과 다크패턴에 관한 주요 사례와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번 공정거래 세미나 시리즈에는 1~3차를 통틀어 주요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규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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