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부실한 고위험 회학물질 관리로 법적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이 빈발하지만 환경당국은 솜방망이 제재로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10대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기업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현대, 농협이다.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올해 현재 14건 등 법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부실 처벌로 이를 부추겼다.
LG의 경우 거듭된 법위반 사례에도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정도였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고, 이중 1명이 숨졌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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