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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부산 촉진2-1구역에 한도없는 사업비 등 파격제안

공기 2개월 단축‧인허가 변경없는 사업 추진 약속
환급금 전액 조기 상환…일반, 옵션수익 조합에 귀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에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안 카드를 빼들었다.

 

19일 삼성물산은 부산 촉진2-1 재개발에 한도없이 사업비 책임 조달을 비롯해 일반분양 옵션 수익 조합원 귀속, 환급금 30일내 정산, 공사기간 2개월 단축 등의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조합원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과 같은 대형사업장은 대규모 사업비 조달이 절대적이다. 삼성물산은 업계 최고 신용등급 AA+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필요없는 유일한 시공사다.

 

또 실착공일까지 반영되는 물가상승분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를 반영해 공사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삼성물산측 설명이다. 

 

아울러 공기 2개월 단축과 인허가 변경없는 사업추진도 제시됐다. 삼성물산은 공사 기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빠른 입주와 조합원 이익을 높이는 조건도 제안했다. 우선 국내외 초고층 건설 기술과 역량을 총동원해 공사 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사 기간 2개월 차이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등 조합원 1인당 1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삼성물산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층인 부르즈 할리파(828m)에 이어 최근 세계 두 번째 높이인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 빌딩(679m)은 물론 타워팰리스와 래미안 첼리투스 등 국내 대표 초고층 주거 건설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촉진2-1에 이를 접목해 63개월안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제안이다.

 

조합원 환급금 전액 1순위로 조기 상환에 일반분양 옵션수익도 조합원에 귀속된다. 삼성물산은 종전자산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환급금 전액을 1순위 상환으로 책정했다. 조합원 분양계약 완료 후 30일 내로 조기 정산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놨다.

 

삼성물산은 추후 일반분양 시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옵션 판매 수익 또한 조합원에게 귀속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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