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삼성물산·중부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안전 협력 강화

드론·AI 등 스마트 기술 도입…3개월간 30여 차례 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하 중부고용노동청)과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발굴해 건설 현장에 적용해 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경영진이 건설 현장 점검 등 직접 안전 활동을 주도해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임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건설현장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도입해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CEO, 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이 올해 3개월간 30여회가 넘는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삼성물산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하고 경영진 중심의 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삼성물산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과 건설업계 전체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국 삼성물산 주택개발사업부장은 “안전은 기업의 최우선 가치이며, 건설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한 건설 환경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건설현장 안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