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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국세청이 400억 과세 예고하자…빗썸 “고객 대신 전액 선납입”

2018~2021년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대상
국세청에 반대 입장 소명했으나 과세처분 못 막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400억원 규모의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빗썸이 고객 대신 100% 선납입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가 통지된 것과 관련해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세 대상인 고객은 빗썸 측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과세처분을 막진 못했다.

 

이번 과세 대상은 이벤트에 참여했던 1만700여명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다. 빗썸은 이에 대해선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다만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부분도 빗썸이 선납입할 계획이다.

 

빗썸은 부과될 세금이 총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빗썸은 법적 분쟁도 진행한다.

 

이미 빗썸은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액과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진행했던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것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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