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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시세조작 수사 착수…빗썸 압수수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국내 거래소 상장 코인의 시세조작 정확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코인 거래내역을 수집했다.

 

특정 세력 혹은 인물이 고의로 코인 가격변동을 유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은 코인 시세조작 관련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빗썸과 관련된 수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코인 시세조작이 빗썸 외 다른 거래소 상장코인에서도 의심될 경우 해당 거래소의 거래 내역도 확보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