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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상장 뒷돈' 빗썸 이상준·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다툴 점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씨의 구속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재청구 사건으로, 범죄 혐의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41·구속기소)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전달책을 맡은 안씨는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강씨 측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로부터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약 50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강씨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안씨는 강씨에게 받은 50억원 중 20억원을 챙기고 나머지 30억원을 이 대표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안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안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법원은 당시에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안씨가 이씨에게 현금뿐 아니라 명품 시계와 가방을 건넨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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