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빗썸,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업계 최초 '우수상' 수상

독보적인 채널 운영으로 부정행위 미연 방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거래소인 빗썸이 사내 내부통제체계를 지속 점검, 재정비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지난 11월 초 진행된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사)한국감사협회와 (사)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내부감사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감사실무자가 참가해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 급변하는 감사 환경에 발맞춰 내부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경진대회 우수상에 선정된 빗썸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 GIS(위치 정보 확인), STT(음성 텍스트 변환), OCR(이미지 내 문자 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 자금 유용 및 횡령, 정보 유출, 허위 입찰, 채용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정 및 비리를 적발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빗썸 감사실은 독립적인 제보 채널 운영을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법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사내 내부통제체계를 지속 점검, 재정비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규 빗썸 감사실장은 "빗썸은 지속적인 내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과 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곧 빗썸이 가상자산 업계 내에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