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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최저 수수료’ 광고한 빗썸…쿠폰등록 안내소홀로 1400억 챙겼다

김재섭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
50·60대 중장년층 더 많은 수수료 부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키워드로 광고를 내보냈으나 실제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 14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수수료율 적용을 위해선 별도 쿠폰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최대 6배가 넘는 수수료를 낸 것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동안 빗썸은 총 거래대금 664조8000억원 중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였다.

 

문제는 해당 기간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를 내세워 광고하며 0.04%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광고보다 약 0.011%p 높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0.03%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하고 이에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빗썸이 광고한 최저 수수료율(0.04%)을 적용받으려면 쿠폰 등록이 필요한데 빗썸 측에서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6배가 넘는 수수료(0.25%)를 내게 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이 분석한 연령대별 실효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50대 소비자들이 0.07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746억4000만원을 추가로 냈고, 60대 이상은 평균 0.07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362억원을 더 냈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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