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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경하 교수 "국세청, 빗썸에 무리하게 세금 부과"

암호화폐, 양도소득 과세하려면 입법적 보완해야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31일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제13차 정책세미나에서 국세청이 법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해 빗썸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빗썸은 지난해 11월25일 국세청이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자사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약 803억 원의 세금은 국세청이 빗썸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직접 산출해서 원천징수한 것이다. 돈을 벌어들인 외국인 투자자들 대신 빗썸이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 토론 자리에서 “과세관청은 비거주자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 발생한 양도차익이 비거주자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바,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내렸다”며 “이러한 처분이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당해 처분의 과세대상, 납세자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으로 나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과세관청이 빗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의 당해 과세대상 거래가 ‘동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양도’한 것이어야 하고, 당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투자중개업자인 빗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성격이나 정의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거래대상인 암호화폐를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빗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법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암호화폐 국제 거래 과세 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적 공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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