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서울 32.7℃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빗썸, 원화 예치금 이용료 연 4.0%로 상향 조정

내일(24일)부터 원화 예치금 이용료 업계 최고 연 4.0%로 인상 제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연 4.0%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연 4.0% 이용료율은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관리 및 운용해서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해 지급된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 19일 최초 공지한 연 2.0%에서 2배, 수정 공지한 연 2.2%보다 1.8%p 인상된 수치로, 고객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빗썸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상향된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은 7월 24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인 7월 23일까지는 기존의 연 2.2% 이용료율로 적립된다. 예치금 산정 기준은 매일 23시 59분 59초 원화 잔고로 이전과 동일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은 타 거래소와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고객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당사의 기조와 방침에 따른 것임을 말씀 드린다”며, “고객에게 드린 약속인 만큼 가능한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