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세청, 빗썸 고강도 세무조사 후 추징금 '200억'⋯불복 절차 ‘주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 비덴트 등 빗썸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이 추징금 일부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세청과 빗썸의 법정 다툼이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관련업계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빗썸과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종결 후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추징금 200억원 중 140억원가량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측은 지난 2018년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후 부과한 803억원의 추징금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빗썸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초 심판청구를 냈다.

 

빗썸의 불복 심리에 대해 여러 차례 심판회의를 거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골자는 주요 쟁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등 국세청의 판단이 맞지만, 쟁점 회원들의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2018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비정기로 진행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세무조사 대상은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이니셜, 아이티 등이다.

 

이어 올 1월에는 빗썸홀딩스, 빗썸뿐만 아니라 에스지 브레인테크놀로지컨설팅(SG BTC), 비케이 에스지(BK SG), 비티에이치엠비(BTHMB), 엔씨씨(NCC), 비지에이치 원(BGH ONE), 세레니티(SERENITY) 등 관계사 6곳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국세청은 빗썸의 주요 협력사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 업체 헥슬란트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국세청이 빗썸과 관계사 전방위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200억원 안팎의 추징금을 부과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무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국세청이 퀸비코인 등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상장료 등 뒷돈이 오간 부당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탈세 사실을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된 빗썸 해외 관계사들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더욱 주목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