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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장 평가기준 바뀐다…‘옥석가리기’ 스타트

금융당국 6월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등 개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6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고, 금융회사는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된 ‘부동산 PF 정책 방향’과 관련해 추진일정 점검과 건설업계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6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해 각 업권별로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오는 7월 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PF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급을 현행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새 평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 및 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간 논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서는 내달 말까지 금융권‧업권별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이 참석해 건설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건설업계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관련 다양한 지표 활용, 기준 완화 의견을 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계부처 관계자는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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