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 및 감리를 통해 적발한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매년 대표적 지적 사례를 정리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반기 단위로 늘려 사례 제공 폭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 사례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3건, 재고자산·유형자산 3건, 매출·매출원가 2건, 기타자산·부채 2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 순환출자 기업의 관계기업 분류 누락
첫 번째로 공개된 사례는 도매업체 A사의 관계기업 분류 오류다.
A사는 같은 그룹 내 B사, C사와 A→B→C→A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었고 각사는 서로의 최대주주에 해당했다. 또한 특정 임원이 A사와 B사 이사를 겸직하는 등 경영진의 유의적인 상호 교류 역시 존재했다.
그럼에도 A사는 B사와 체결한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이유로 B사를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고, B사 주식을 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당기손이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결권 제한 합의의 실효성 부족, 경영진 겸직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B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 재고자산 과대계상, 외부감사 방해도
두 번째 사례는 화장품 판매업체 D사의 재고자산 회계처리 문제다.
코로나19 이후 수출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던 D사는 외주 공정 변경 과정에서 일부 원재료 출고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원가를 그해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겼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재고 외부조회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허위 회신을 요구하는 등 감사절차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 결과 해당 연도에 D사의 순이익과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고, 다음 연도 재무제표에는 반대로 과소계상되는 왜곡이 발생했다.
◇ 개발비 요건 미충족에도 무형자산으로 처리
세 번째 사례는 코스닥 상장 통신장비업체 E사의 개발비 과대계상 건이다.
E사는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면서 사업부 내 지출을 대부분 개발비로 처리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며 관리종목 지정 위기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 검토 결과 개발비 자산화에 필요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시장성, 내부 활용 목적 등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 지출까지 개발비에 포함하는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처리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지분법 평가 착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유형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등 다양한 회계 오류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금감원은 주요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기업과 감사인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지적 사례를 공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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