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금감원을 곧바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30일 금융당국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한 끝에 ‘유보’ 결정을 내렸다.
대신 공시·예산 등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경영관리, 금융감독 업무 쇄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주무 부처의 엄정한 경영평가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이 확대되고,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된다. 공운위는 내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감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분쟁조정 기능을 각 금융업권 담당 부서로 이관하는 등 조직 전반을 손질했다. 이에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보험 분야 민원·분쟁 이슈 등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제재 강도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역할 확대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침해 범죄 특사경 도입에는 동의했지만, 금감원은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까지 직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재지정이라는 변수를 일단 넘긴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와 특사경 역할 확대를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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