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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쿠팡 ‘두 리스크’ 정조준…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동시 검사

개인정보 유출·고금리 대출 논란 전방위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관련 쿠팡페이 검사를 시작한다. 동시에 쿠팡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게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쿠팡파이낸셜 대상 검사도 착수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쿠팡페이 대상 6주간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쿠팡페이로부터 자료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검사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페이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일 현장 점검을 시작했는데, 이후 수차례 점검 기간을 연장했다. 쿠팡페이 측이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에서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쿠팡에서 지난해 11월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라 ‘원 아이디-원 클릭’ 구조로 연결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를 조사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결제정보 유출 문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쿠팡파이낸셜 대상 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7일 쿠팡파이낸셜에 검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최대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고금리 이자 장사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금리 산정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 및 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맞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쿠팡파이낸셜 측은 해당 상품이 중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층 판매자를 위한 상품이다 보니 고금리가 불가피했고, 제2금융권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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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