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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 방문 없이 처리하세요”…신한銀,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실시

고객 업무 효율성‧편리성 제고 기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업해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전자무역인프라(EDI)를 이용한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20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객은 외화지급보증 신청 단계부터 해외 전문 발송까지 은행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으며 발송 전문 결과 및 계산서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면서 “외화지급보증 업무와 관련된 여러 첨부자료들을 파일로 안전하고 손쉽게 신한은행에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외화지급보증 발행 업무는 고객이 발행신청서, 계약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보증계약신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했고 은행이 외화지급보증의 내용을 SWIFT 전문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운영하는 전자무역 통합인프라 유트레이드허브에서 전자거래 약정 후 이용하거나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을 첨부서류가 필요한 외화송금, 신용장 등 다른 업무에도 확대 적용해 고객에게 더 손쉽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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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