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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민주 임광현, 식대 비과세 탈 쓰고 2.3조원 사장님 감세

임광현 의원, '직장인 식대 비과세액 30만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9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10만원(연 120만원)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8월 비슷한 이유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 올렸었다.

 

둘다 서민 지원을 위해서 한 것일까.

 

서민 지원 효과도 있지만, 실상은 사장님 지원 효과가 적지 않다.

 

이유는 4대 보험료 때문.

 

한국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과세소득)만을 가지고 4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면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7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근로자 총급여가 줄어듦에 따라 4대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 법은 기업인들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심각한 건 근로자당 월 10만원만 비과세가 늘어도 4대보험 재정은 수조원씩 줄어든다는 점이다.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9%), 건강보험(6.99%), 장기보험(0.856%), 고용보험(2.05%) 등 총 18.896%이다.

 

2022년 기준 근로자 2053만4714명에 대해 식대 비과세 월 10만원을 올릴 경우 무려 연간 4조6563만원의 4대 보험 재정이 날아간다(10만 * 12달 * 근로자 총수 * 4대보험 요율).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깎아주겠다는 상속세는 18.6조원, 연간 3.7조원 규모.

 

하지만 임광현 의원의 식대 비과세 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누릴 감세효과는 그 60%에 달하는 2조3281억원에 달한다. 소득세 감세 효과는 별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 법은 그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식대 비과세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당장은 식대 비과세로 내가 낼 세금이 조금 줄어들지만(120만원 소득공제효과), 앞으로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 요율의 절반에 달하며, 납부액의 절반을 회사나 사업장에서 대준다.

 

회사에서 내주는 국민연금은 알고보면 근로자가 받는 급여나 마찬가지인데, 식대 비과세는 내 급여를 줄인다.

 

4대 보험료는 국내의 경우 별도 세금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국제 기준(OECD)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소득세와 더불어 직접세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세금(100.0%) 가운데 개인소득세로 버는 세금은 20.4%, 사회보장기여금(4대보험)으로 버는 세금은 2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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