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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가상자산 시세조종 주의”…10배 가격급등 ‘경주마’ 수법 뭐길래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산자산 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이른바 ‘경주마’와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을 이용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여러 종목의 시세를 조정했다.

 

시세조정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후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 시세조정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나타냈다.

 

혐의자들이 사용한 수법은 경주마와 가두리 펌핑이다.

 

경주마는 특정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해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혐의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반복해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는 외관을 만들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두리 펌핑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혐의자는 사전에 거래유의종목을 매집한 뒤 수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손쉽게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 및 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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