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로 관련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에 나선 지난 28일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금일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진민경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149059756_571824.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기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유심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우려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취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금융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 인증수단을 적용하거나 SKT 문자 인증을 일시 중단하는 등 방식이다.
특히 금융사들은 기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인증과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했다. 또한 고객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통신사, 금융회사 등에 연락하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계설 및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로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실제 SKT 해킹사고 이후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중이다. 해킹사고 이후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명의 소비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선 과도한 우려나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 주시길 바란다”면서 “이런 상황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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