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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MCA 적용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 면제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미국 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오는 3일부터 발효되는 25% 부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일(현지시간) USMCA에 따라 특별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은 오는 3일부터 추가로 내야 하는 관세가 0%라고 공지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26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발표할 당시 USMCA에 따라 관세율을 우대받는 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원산지를 따져 미국산이 아닌 부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계산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

정부는 미국산이 아닌 부품에만 관세를 적용할 방법을 마련할 때까지는 USMCA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반조립품 제외)에는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CBP의 공지는 당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행될지 그간 기업 간에 혼란이 있었다면서 CBP의 공지는 USMCA를 준수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USMCA를 준수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기업들이 앞으로의 거래에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정부가 USMCA를 통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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