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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대상 물품 사용 강요 갑질 '푸라닭·60계' 시정조치

본사 생산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등 가맹점주에게 사용 강요
본사 상품 사용하지 않을 시 위약금 물 수 있다는 계약 조항 내걸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본사에서 만든 영수증 용지 등을 사용토록 강제한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 중인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7월 5일~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들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했다.

 

또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타 구입처로부터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사용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아이더스에프엔비와 장스푸드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그동안 외식분야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상품의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을 자신 또는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 적발·제재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함과 동시에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점검도 계속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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