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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도권 4곳 주류도매업협회 '과징금' 부과

4개 협회, '선거래제 원칙' 위반시 제재 행위
경쟁 통제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 부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도권 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수도권 주류협회 4곳이 지난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불법 공정거래 대상 행위로 봤다.

 

해당 조항은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 자체도 불법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해당 원칙은 회원사들이 ▲기존 도매업자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해당 거래 약정 기간 내에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들 협회는 지난 2022년 10월 또다시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일련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제로 사업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고, 관련 공문을 통해 의도를 표시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10년에 걸쳐 경쟁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주류에 대한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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