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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등 배달플랫폼 전담 TF 구성…수수료 갑질 등 신속 처리

조사관리관 산하 신설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배달플랫폼 갑질 신속 처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과 관련된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이하 ‘TF’) 가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어 복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점이 명백했다.

 

또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의 불공정 이슈가 신규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전담부서 구성에 대한 요구도 커져만 갔다.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될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직원(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 처리하며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TF는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함과 동시에 동의의결 신청 건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작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약관 변경, 광고료 과다수수 등 배달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집중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배달의민족이 ‘1000원 배달’을 내걸고 할인쿠폰을 발행하며 소비자와 가맹업주를 모아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총 14번에 걸쳐 약관의 96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고 문제삼았다.

 

더불어 쿠팡이츠의 경우 지난 2022년 수수료율을 9.8%로 선제 인상해 배달의민족 등 타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상을 가속화시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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