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5.7℃
  • 박무대구 1.6℃
  • 박무울산 8.2℃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3.3℃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4.2℃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공정위, 기업 영업양수 신고 의무…50→100억원 이상으로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결합을 위한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이 나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바뀐다. 현재 규정인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만들어진 지 오래된 규정이라서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기준금액을 상향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