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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CVC 보유에 "일감몰아주기·편법승계 악용 우려"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문제점 지적하며 우려 공식화
"허용시 부작용 최소화 장치 검토중…자금조달·투자처 제한 등 다양한 관점서"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면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CVC 소유와 벤처투자 활동이 본래 목적 외에 총수 일가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도 벤처 투자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공정위는 "현재도 대기업의 CVC 설립은 가능하다"며 "지주회사의 CVC 지배를 금지한 것이 대기업 벤처 투자의 핵심적인 제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CVC를 허용하면 기존의 체제 밖 CVC가 체제 내로 편입되는 효과만 나타날 수 있어 실질적인 벤처투자 확대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대기업 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검토 과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문제를 들어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건전하지 못하고 총수 일가에게 권한이 집중·세습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계열 관계 중소·벤처기업 지원, 무분별한 계열 확장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공정위의 이의 제기로 이 과제가 무산될 가능성은 적다.

 

이에 공정위는 지주회사 CVC 보유를 허용하더라도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정위는 "CVC가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계열사 확장과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CVC 지분 보유, 자금조달·투자처 제한, 타 금융업 겸영 금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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