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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가 없이 홍보해도 광고 표시'...SNS 뒷광고 금지

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9월 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SNS 및 유튜버의 뒷광고를 제재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안내서에는 광고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 개정 지침 이전 게시물에도 '광고 표시' 의무 

 

추전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더라도 그 이전에 게시한 콘텐츠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지침에서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을 통해 광고 사실을 밝혀도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시정됐는지 여부는 위원회 조사 및 심의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 '대가 없이 홍보해도'...광고 표시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브랜드 제품을 홍보했어도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같은 콘텐츠라도 매체가 다르면 표시 

 

방송 콘텐츠를 편집해 유튜브 등 방송 이외의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규정을 준수해 광고 표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려는 동영상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거나 광고 대상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 무료로 제품 받고, 본인 의지로 게시물을 작성했어도...'표시 O'

 

광고주가 광고물 작성 및 게시를 직접 요청하지 않더라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광고를 의뢰하지 않고 무료로 지급된 상품이더라도 추천인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주가 지인이라도 이에 해당한다. 광고물 작성 및 게시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게시물을 작성했다면 광고 표시를 게시해야 한다. 

 

 

◈ 표시 방법은 '사진 내', '본문 첫 줄', 첫 번째 해시태그' 중 선택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에는 본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진과 본문이 인접해 있으므로 '사진 내', '본문 첫 줄' 및 '첫 번째 해시태그' 중 선택하여 표시하면 된다. 

 

다만 '사진 내'에 표시하는 경우 사진이 여러 장이라면 각각의 사진에 표시해야 한다.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하는 경우, '더보기'나 링크를 클릭하는 등 추가적인 행위 없이도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재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제 수위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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