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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X하우시스 등 현장조사…분식회계‧하도급법 위반 의혹 조사하나?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LX하우시스 하도급법 위반 의혹 등 제기돼
이정문 의원 "LX하우시스, 각종 비용 상승에도 협력사에게 7년 전 단가 적용토록 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X하우시스·LX글라스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가 지난달 국감에서 제기됐던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중구 후암로 LX하우시스 본사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LX하우시스·LX글라스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두고 업계는 지난달 중순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때 지적한 하도급법 위반 의혹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유리 제조·유리창 시공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단가 등이 정해지지 않은 개별 공사에서는 이메일, 카톡, 구두 등을 통해 수시로 작업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LX하우시스는 물가, 원부자재 비용, 인건비 등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인 대진글라스를 대상으로 지난 7년간 2018년 당시 단가를 적용해왔다”며 “이에 대진글라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LX하우시스에 단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LX하우시스는 끝내 협의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협력업체가 원청에게 단가 협의 요청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의 경우 실체 없는 가상재고를 전제로 기성금을 앞당겨 먼저 지급한 후 회계처리가 문제가 되니까 대여금으로 이를 다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심지어 이자까지 요구한 정황이 있다”며 LX하우시스의 분식회계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당 소속인 허영 의원 역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LX하우시스의 하도급법 위반 및 분식회계 등의 위반 의혹을 지적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수사 의뢰를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일체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면서도 “다만 조사 과정 중에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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