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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웃렛 입점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세이브존에 과징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입점업체와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를 추진하고, 판촉비 일부를 부담토록 한 아웃렛 운영업체 세이브존I&C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상 판촉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은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 안 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출 증가를 위해 임의로 판촉 행사를 기획하고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I&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납품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행사 94건을 진행하면서 납품업체들에 행사 비용 50%(1800만원)를 부담하게 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계약 서면에는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사항이 쓰여야 한다.

 

5개 납품업자의 계약 서면을 보존 의무 기간(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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