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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위, '소송 패소 사실 누락' CJ푸드빌 제재

CJ푸드빌 "공정위 조치 결과 발표 전 모든 정보공개서 수정 등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과거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지난 2021년 11월 25일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민사소송 패소 사실이 담기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적발시에는 엄중 조치해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조치 결과가 나오긴 모든 정보공개서에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추가하는 등 변경 등록을 완료했다”며 “소송 패소 사실이 담기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받았던 기존 124명 가맹점주들에게도 모두 수정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아쉬운 점은 민사소송 패소 건의 경우 회사와 법원간에 정해진 내용증명 발송 횟수 건수 해석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CJ푸드빌은 앞으로도 가맹점주분들과 브랜드가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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