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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CGV에 심사보고서 발송…TRS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TRS 거래 등 통해 총 1150억여원 CJ푸드빌 등 계열사에 지원한 것으로 의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당 행위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CJ와 CJ CGV를 상대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에는 ▲사건 개요 ▲시장구조·실태 ▲제도개선사항 유무 ▲사실 관계 인정 ▲위법성 판단 및 법령 적용 ▲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담긴다.

 

13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CJ·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는 CJ가 지난 2015년 12월 계열사인 CJ푸드빌과 CJ건설이 각각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고자 하나금융투자와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CGV가 같은해 8월 계열사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의혹들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이같은 방식을 통해 계열사에게 총 1150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에 제재 및 법인 고발 의견 등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TRS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기초자산(주식·채권·상품 등)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모두 이전하는 대가로 이자(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자산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이전하면서 법적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 거래 방식인데 TRS 거래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대기업이 계열사 등을 우회지원해 공정위 및 금융감독원 등에 적발된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2018년 금감원은 SK·효성 등 10여개 대기업들이 현대차증권·KB증권 등 17개 증권사와 TRS 매매·중개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강 전 금감원 금융투자감시국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1건당 평균 TRS 거래 금액은 약 1000억원 수준으로 대기업들이 활용한 30여건의 TRS 거래금액을 대입하면 대기업들의 계열사 지원 금액은 대략 3~4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TRS가 계열사 부당 지원에 주로 사용되자 지난 2024년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때 공정위는 ▲TRS ▲ 신용연계증권(CLN) ▲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양사가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은 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추후 전원회의 일정이 잡히게 된다”며 “이때 전원회의에서 만약 위법 행위로 판단한다면 제재조치 및 제재수위 등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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