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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간주

국세청,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을 추정이익의 평균으로 계산

(조세금융신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경우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서면법규 –642, 2014.06.25.]


A법인은 자동차부속부품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1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100%)을 증여받았다. 이에 A법인은 수증받은 B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자 했지만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됐다.


문제는 그 방법에 따르더라도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해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결국 A법인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을 신고하고 산정기준일등을 신고기한 이내’로 한 규정(상증령§56②)의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때에는 상증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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