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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개인납세과, 4년 만에 분할론 대두

상시 격무·2년 전보 제한…시너지 보다는 '족쇄' 여론 압도적
징세과·장려세과 신설 배제한 분할 여론엔 신중한 접근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인납세과가 통합 4년 만에 재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를 출범했지만, 효율성에 비해 업무부담만 늘어났다는 일선 세무서의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업무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통합을 통한 ‘연대책임’보다 분할을 통한 ‘각개약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되돌리는 데 대한 청 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열 명 중 아홉 명이 분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장려금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가늠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청 내 여론의 의지한 ‘묻지마 분할’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은 2015년 이전에는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따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개인납세과 등에서 일부 인원을 조정해 징세과를 신설하는 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징세과 출범과 맞물려 늘어나는 장려세 업무, 부가·소득세과 분할 등과 관련해 국세청 전 조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조직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족쇄가 된 부가·개인 통합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개인납세과 통합 후 업무량 폭증에 따른 피로 누적을 호소해왔다.

 

통합 전에는 신고철 등 특정시기만 잘 넘기면 중간에 숨 돌릴 틈이라도 있었지만, 통합 후에는 상시 격무체제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법인세과나 조사과 등 다른 과들은 1년 만에 다른 과로 부서이동이 가능하지만, 개인납세과의 경우 실무 직원들의 경우 2년간 다른 과로 전보가 제한되면서 이러한 피로감을 가중시켰다고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개인납세과 배속 직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하 신입 직원이라서 개인별 부담이 더 크다는 말도 나온다.

 

때문에 관리자들 사이에서도 직원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전통적인 조직학에서는 관리자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직원 수를 7~8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납세과 통합 후 전체 세무서의 절반 이상이 팀장 한 명당 관리하는 팀원 수가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불어나면서 팀장들 사이에서 직원관리가 쉽지 않다는 호소가 적지 않다.

 

한 세무서 팀장은 “개인납세과 통합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직원들과 세세하게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리엔지니어링’을 창시한 故 마이클 해머 박사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현대 네트워크식 업무체계에서는 굳이 조직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국세청의 업무 특성에는 맞지 않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한 세무서 팀장은 “국세청은 법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라며, “국세청은 기업처럼 ‘창의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2015년 개인납세과 출범 당시에도 이 같은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국세청 지휘부는 통합시너지가 후유증을 앞지를 것으로 보았다. 

 

당시 의사결정의 주요 논거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과 업무가 서로 연동돼 있다는 점이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이를 토대로 연간 매출 등을 파악해 1년치 납세자료를 만들게 된다.

 

1년치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이 1월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때인데, 이후 만들어진 납세자료는 소득세과로 넘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만드는 바탕이 된다.

 

마치 제조업체가 원자재 가공부터 제품 생산, 판매까지 일원화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세무행정 역시 일원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당시 국세청 지휘부는 개인신고 납부업무는 법인에 비해 건수는 10배가 넘지만, 사업규모는 현저히 ‘작은 등잔 밑 업무’가 많아 투입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이 올라가는 ‘백지장 맞들기’ 논리가 통용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는 백지장 맞들기가 아니라 '족쇄'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 세무서 직원은 “신고철에 업무가 과다집중돼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합의 근거였지만, 과거 과가 나누어져 있을 때도 신고철마다 다른 과에서 지원인력을 투입시켜 공조를 해왔었다”며 “과거에는 부가와 소득 중 하나의 신고철에만 집중하면 됐던 것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양쪽 업무를 모두 담당해야 해 업무 부담이 커졌다”라고 전했다.

 

 

‘장려세·징세’가 진짜 선결과제

 

국세청 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과 분할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분할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부가·소득 분할보다 근로·자녀장려금 업무확대와 징세과 재신설이 선결사안이란 이유에서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지난해 274만 가구, 1.8조원에서 올해 445만 가구, 5.8조원으로 급증한다. 지급대상은 두 배, 지급액은 세 배 규모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현재 세무서 개인납세과가 맡고 있는데, 지급까지는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잘못 지급된 경우 민원처리를 감안하면 개인납세과에서 장려세과를 분할·신설이 더 시급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하는 징세과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국세청은 그간 세목과 업무특성에 따라 운영지원과, 개인납세과, 법인납세과에 체납·징수 담당 인원을 분할 배치하고 있었지만, 체납정리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해 전국 세무서 내 징세과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세과는 장려세과 신설이나 부가·소득세과 분할과 달리 시범운영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다른 개인납세과 개편 논의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초, 늦으면 연말, 내년 초에 신설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만일 징세과와 장려세과가 분할된 상황에서 남은 인력을 부가와 소득으로 쪼갠다면, 조직의 파편화가 가속화돼 업무효율이 낮아진다는 말도 나온다.

 

한 일선 세무서 과장은 “최근 개인납세과 분할 설문조사에서는 단순히 부가와 소득을 쪼개는 데 대한 여론만 물었지, 장려세과나 징세과 분할 후 남은 조직을 부가와 소득으로 재분할하는 지 물어보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할 후 또 분할하면, 너무 조직이 작아지기에 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며 “여론에만 치중한 분할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직분할 여론이 과도하게 직원 수 조정을 통한 업무효율에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확한 분할 목적과 분할 후 구체적 업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분할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청 관계자는 “현재 장려세과 신설 논의는 신청, 지급보다 잘못된 지급에 대한 환수 등 사후처리 우려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라며 “아직 본격적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시행이 안 된 가운데 민원 처리를 분할 사유로 올리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도 징세과를 운영한 바 있지만, 그 때는 일상적인 체납업무만 맡겨 실적도 직원 사기도 좋지 않았다”라며 “고액체납관리, 은닉재산 추적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없다면 과거의 선례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승희 국세청장 등 본청 지휘부에서는 어떤 안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면서 “소통을 중심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하는 기조가 정착된 만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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