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결과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신한금융은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약 31억8000만원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한 바 있다.
신한금융 측은 자신들이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이자와 배당 등이 ‘면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비과세는 부가세 면제보다 세금공제 등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이들 모두를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합쳐 과세를 했고 신한금융은 해당 금액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신한금융의 요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14억2000만원만을 환급한 상태다. 대여이자의 경우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신한금융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남대문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융통한 자금에 대한 수수료 등은 부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중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다.
반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융통이 이뤄진 자금에 대한 이자는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비과세 사업’에 해당한다.
1심과 2심은 신한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은행업에 해당해 비과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여이자 전부가 금융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회사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융통·중개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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