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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음달 3일부터 필수기재로 변경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와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홈페이지 내 국민관심서비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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