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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박홍근 의원, '쪼개기 해외직구'로 관세법 악용 사례 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일명 '쪼개기 직구'로 면세법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직구를 통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세·부가세 등을 내고 정상 영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직구를 소액결제로 여러번 이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액직구로 들여오면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을)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코로나19로 해외 직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8월에만 3만 건이 넘고 있다"고 했다. 그 중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고객은 최대 1891건이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월 71회 해외 직구를 이용한 셈이다. 

 

박 의원은 소액의 물품을 쪼개서 들여오는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 명의로 들여와서 파는 등 관세포탈 의도가 있어보이기 때문에 관세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기준에 따라 다수 반입자에 대해서 사후 조사하고 있다"며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당 연간 소액직구 이용 한도를 제한을 통해 통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청장은 "관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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