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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 해외직구 2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국내허가 제품 모두 안전기준적합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 부적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벤조산'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또한 '무알콜'을 표시한 국내허가 1개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도 세균과진균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개인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데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련 안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해외직구 제품, 국내 안전기준 초과한 보존제 검출 

 

국내허가 7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허용기준(0.06%)의 1.2배에서 최대 4.3배 초과한 0.07%~0.26%의 벤조산이 검출됐다. 또한 다른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위생관련 지표인 세균과 진균이 각각 2천800개/mL이 검출됐다. 

 

벤조산은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해 특히 유아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무알콜", "스팀살균"...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표시·광고 실태 점검 결과,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무알콜'을 표시하고 있으나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각각 2천800개/mL 나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유아 등이 사용 중에 내용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며 "각별히 표시·광고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 처럼 '무알콜', '무첨가' 등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 또는 상대적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관계기관 품목허가·신고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해외제품은 이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표시·광고 및 해외직구 제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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