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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주간 해외직구 특별단속...'810억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 70%, 금액은 182% 증가한 규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10주간 위해물품 반입 및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70%, 금액은 182%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287억→810억) 증가한 규모다.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직구 할인 집중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안전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품‧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탈세행위·타인 명의도용 등의 불법행위였다.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고 관·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또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을 수입신고 할 경우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의 요건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해 14개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플랫폼과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유해성분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판매 게시물 12만6374건에 대해 게시물 삭제, 아이디 영구정지 등 계도 조치를 취했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과 해외직구를 악용한 타인 명의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엄중히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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