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해외직구물품, 입항일 같아도 면세 혜택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두 개 이상의 물품 입항 시 과세되는 문제 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일(17일)부터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해외직구할 때 물품의 입항일이 같아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같은 날 물품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6일 입항일이 같은 두 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오는 17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대로라면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과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두 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 물품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가 없을뿐더러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

 

오는 17일 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