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흐림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13.6℃
  • 흐림서울 9.8℃
  • 흐림대전 10.5℃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12.2℃
  • 박무광주 9.3℃
  • 흐림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8.6℃
  • 구름많음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8.0℃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10.4℃
  • 구름많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파워인터뷰] 해외직구로 산 물건, 다시 되팔면? 해외직구할 때 주의사항!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박희장 행정관 인터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해외직구한 물건을 중고거래로 되팔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법에 걸립니다! 해외직구 규모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입문자나 관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모른다면 관세법에 따라 과세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직구를 할 때 주의사항을 서울본부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박희장 행정관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미국발 200달러, 유럽발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은 가격에 대한 과세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인지?

 

A.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입니다. 우선,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발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고요.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과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자막처리)에는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 제도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혐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Q. 해외직구로 샀던 물품, 반품하기 복잡하잖아요. 중고거래로 되팔아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 혹은 관련법에 의한 요건 승인 등을 면제받아 통관한 물건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되팔이 하는 경우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 또는 관세포퇄죄 등(관세법 제270조)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Q. 직구한 물건이 합산과세 됐다고 하네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합산 과세가 뭔가요?

A. 합산과세란 같은 국가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수령인에게 도착한 수입물품 통관할 때 합산하여 관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자가 달라도 수령인이 같은 경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도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주문 시 며칠의 간격을 두고 주문해도 같은 선박이나 항공편을 타고 도착하면 합산과세가 되는데요. 합산과세할 때,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Q. 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 의료기기잖아요. 1대도 해외직구가 불가능한가요?

A. 혈압계 등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의한 허가인증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허가 등 절차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이거나

2. 국내에서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수 없는 제품

3.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한국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

에만 가능합니다. 구매 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제가 산 물품이 통관보류가 됐어요. 그냥 세금 안내고 세관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물건은 세관창고에서 2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또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건은 세관 공매로 매각되거나 폐기되어 폐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폐기된 물품이 공매로 매각되면, 세관 공무원끼리 경매하는 방식인가요?

A.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가능하고요. 관련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Q. 세관 검사 때문에 제 물건이 파손될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세관 검사로 인해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손실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통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내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운송장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조회하시거나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진행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나라마다 관세가 다 다른가요?

A. 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 재정수입과 자국내 산업보호와 경제 정책에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나라마다 관세율이 다를수 있으니 해외에 물품을 보내실 때 해당국가의 관세율이나 통관규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Q. 짝퉁은 무조건 안되나요?

A. 가짜상품 일명 짝퉁과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입할 수 없으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폐기됩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Q. 열대 과일같이 자국에서 못 사는 과일이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A.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망고 등 생과일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통과가 어렵습니다. 만약 구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통관이 불허된 과일들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가공품 정의(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1)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2)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등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는 병충해가 포함될 수 있는 생과일은 정상적인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구매자가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 박희장 행정관님이 조사업무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A. 취업 준비생을 작년에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신발에 관심이 많아 수집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시작했다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직구 되팔이로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직구 되팔이를 하다가 적발되어 수천만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게될 줄 알았으면 절대 직구 되팔이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해외직구를 하시는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A. 저희 관세청에서는 자가사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는 등 직구 되팔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번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은 반드시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 = 방민성 PD〉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