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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오는 7월 1일부터

직전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10억원 이상이면 등록해야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 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모가 17년도 2만 2592건에서 20년도에는 6만 3578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21년 4월 기준으로 이미 2만 6715건에 달한다.

 

이처럼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 됐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실제로 반드시 요건 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 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을 이용하려다 적발한 사례도 나타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다.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직전 연도 수입물품 가격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해야 

 

관세법령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Q&A 

 

①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란?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한다. 

 

②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이다. 

 

관세법에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③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 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④ 등록 대상 기준에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란?

 

'물품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 운송료 + 보험료 포함)에서 국제 배송료 등(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한 비용) 을 제외한 금액이다. 

 

⑤ 등록 대상인 경우 올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등록제 시행 당시(2021년 7월 1일)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⑥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특송 및 우편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세관 중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구매대행물품을 주로 통관한 세관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등록 신청서 등 서식은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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