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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한 43개 밀수입 업체 적발

9월부터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 실시
밀수입, 관세포탈, 지재권침해, 부정수입 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9월 27일부터 11월 30일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를 적발했다. 총 1125만점으로, 시가 241억원에 해당했다. 이에 관세청은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적발사례는 밀수입, 관세포탈, 지재권침해, 부정수입 등이었다. 

 

밀수입 사례로는 총 31건, 556만 점으로 약 149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발됐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것이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포탈 사례도 있었다.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편취했다. 이는 6건에 해당됐지만, 총 1만7701점으로 18억원에 해당됐다. 

 

 

부정수입 사례는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했다.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을 해 적발됐다. 이는 총 12건으로 5만2448점에 해당했고, 약 11억원 등의 부정수입이 일어났다. 

 

지재권침해도 있었다.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을 해 5건이 적발됐다. 이는 2523점에 해당돼 약 9억원의 세금이 편취됐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월 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했다. 

 

열린장터라고 하면, 11번가, 네이버,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이고, 중고거래터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이 해당된다. 

 

그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이다.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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