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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광군절∙미블프 대비 '해외직구 특별통관대책' 시행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물품 반입 차단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8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인 11월 11일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11월 26일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작년에는 평소보다 75% 이상 통관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엑스레이 장비 추가 설치 등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토요일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이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말한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의 국내재판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신고 행위 등의 위법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적극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 통관내역을 심층 분석하는 등 통관단계에서의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지재권 침해물품과 같이 소위 짝퉁 물품은 통관보류 조치되니 구매 시 유의할 것과 해외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불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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